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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불발…특검, 영장에 '피의자 대통령'

입력 2017-02-03 18:37 수정 2017-02-03 19:15

청와대, 이번에도 압수수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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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번에도 압수수색 거부

[앵커]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특검팀 수사관 20여명이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는데, 역시나 청와대는 안보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죠.

청와대 발제에서 특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다음주로 예고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자]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대상은 경호실, 의무실 뿐 아니라 본관의 부속실, 비서동인 위민관에 있는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으로 전방위에 걸쳐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오전 10시 박충근·양재식 특검보 등 특검팀이 청와대 연풍문에 도착해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영장을 제시했습니다만, 청와대는 오후 2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시설이라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또 방패로 꺼내들었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뚫고 들어가겠다는 특검 수사관 20명은 청와대 관계자들과 대치하다가 오후에 일단 철수했습니다.

청와대는 원하는 자료를 바깥에서 건네줄 순 있어도 수사관들의 경내 진입은 한사코 안된다는 건데요. 즉각 야당에선 청와대의 비협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장제원/바른정당 대변인 : 청와대는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국정혼란에 대해 힘들어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청와대가 매번 방패로 삼고 있는건 바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입니다. 군사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라, 마라'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승낙을 결정할 책임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볼 수있는데요.

이런 해석대로라면 황 권한대행의 '묵인 내지 동조'를 버팀목 삼아 청와대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있습니다. 황 대행은 친박의 예쁜 늦둥이라는 낯 뜨거운 칭송에 들뜰 것이 아니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특검은 오늘 황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고강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만일 현장에서 철수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서 그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협조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아마 특검의 공문은 오늘쯤 발송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특검의 구속영장에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혐의 피의자라고 적시됐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본인이 이처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 당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가 안보'를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가로 막고 있는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주사 아줌마, 독일 말 장수는 자유롭게 드나들게 했던 청와대가 특검은 못 들어온다 했다", "보안시설을 운운하지만 결국 청와대 곳곳에 쌓여있는 범죄 증거를 지키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특검 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오는 9일에서 10일쯤 대면조사를 실시하겠단 입장입니다.

사태 초기만 해도 박 대통령은 여론을 달래기 위해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몸을 낮췄는데, 실제 수사가 진행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2차 대국민 담화 (지난해 11월) :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청와대의 비협조는 특검 수사 뿐 아니라 헌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언제까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미르재단 설립과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일찌감치 요구했지만, 대통령 대리인측은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재판부가 제시한 시한인 오늘까지도 제출할 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야길 좀 하려고 하는데요. 블랙리스트 문제로 구속된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법꾸라지' 김 전 실장의 '막판 뒤집기'는 실패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수수 피의자' 박근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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