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52) 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위원장 등 전직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태만(59)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4) 전 사무처장, 엄길용(51) 전 서울지방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39명과 함께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3년 12월 9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총 23일 동안 파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파업은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공사 측이 충분히 예측 및 대비를 할 수 있었다"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위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일으킬 정도의 파업이라는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2심은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파업을 예측하고 조업을 계속할 준비도 했었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