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 '최장기 철도파업' 김명환 등 노조간부 4명 무죄 확정

입력 2017-02-03 14:44

1, 2심 무죄 이어 대법 최종 확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2심 무죄 이어 대법 최종 확정

대법, '최장기 철도파업' 김명환 등 노조간부 4명 무죄 확정


지난 2013년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52) 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위원장 등 전직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태만(59)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4) 전 사무처장, 엄길용(51) 전 서울지방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39명과 함께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3년 12월 9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총 23일 동안 파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파업은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공사 측이 충분히 예측 및 대비를 할 수 있었다"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위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일으킬 정도의 파업이라는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2심은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파업을 예측하고 조업을 계속할 준비도 했었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관련기사

한국노총 "박 대통령 퇴진 반대" 발언 간부 중징계 부산지하철 노조 3차 파업 돌입…출·퇴근 시간 정상운행 코레일 노조 파업철회… 열차운행 전격 합의 코레일 사장 "민노총 용병 철도노조, 조합원 총알받이 활용" 발언 논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