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관여한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2000여개의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을 받게 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2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녹취록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해당 녹취록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 관련자 4명의 검찰 조서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 부장 등이 다른 사람과 통화한 내용을 비롯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관련자들이 사무실에서 회의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과장 등의 수사기록에 녹취파일과 관련한 진술이 포함돼 있지만, 지난달 26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에는 녹취록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더블루K가 설립되기에 앞서 '예상'이라는 회사를 차린 류 전 부장 등이 더블루K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6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류상영이 '예상'이라고 별도 회사 차려 따로 활동했냐. 고영태씨가 관여된 것 같은데 내용 모르냐"는 질문에 "(고원기획 대표인) 김수현과 같이 했던 것 같다. 자기는 몰랐는데 그 회사를 이어가며 자기들끼리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인(최순실)이 더블루K를 통해 돈벌이하려고 생각한 적 없는데 고영태씨 등이 증인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 것으로 판단했냐"는 박 대통령 측 질문에 "이미 걔네(고 전 이사 등)는 다른 곳에서 '예상'이라는 회사를 옆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완전 기획적"이라고 답했다.
당시 최씨는 "예상과 더블루K가 5~10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며 "더블루K와 K스포츠재단에 자기 사람을 심어 자기들이 원하는 체육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김수현씨는 2015년부터 고영태, 류상영씨 등과 통화를 녹음해 컴퓨터에 저장했다"며 "녹음파일은 2000개정도이고 류씨가 김씨의 컴퓨터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 중 일부만을 제시해 수사했지만, 대리인단은 모든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기각된 그룹 총수들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재차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재용·최태원·신동빈 회장 3명은 뇌물죄 등의 성립여부를 명확히하기 위한 것이고 권오준 회장은 불리한 진술을 했기에 확인하고자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