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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르면 17일 파산 선고

입력 2017-02-02 17:58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높게 인정돼"
2주간 이의신청 가능…한진 주요 자산 대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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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높게 인정돼"
2주간 이의신청 가능…한진 주요 자산 대부분 매각

법원, 한진해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르면 17일 파산 선고


법원이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올해로 창립 40주년이 된 한진해운에 대해 이르면 오는 17일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2일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에 대한 조사위원의 실사 결과,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 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채권단 등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주 동안 이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원은 이르면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1일 자로 MSC와 현대상선 측에 미국 롱비치터미널(TTI)의 주식과 주주대여금을 총 7250만 달러(약 836억원)에 매각을 완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이 대부분 마무리 되면서 법원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77년 5월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선사로 설립된 한진해운은 한국 해운업의 산 증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988년 대한해운과의 합병을 통해 종합해운사로 변모하며, 1994년에는 컨테이너 100만TEU 수송실적을 기록하는 등 순항을 거듭했다.

그러나 2006년 한진해운의 계열분리 작업이 완벽히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 조수호 회장이 돌연 사망하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조 회장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대표이사에 취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해운업계 침체로 수천억원대 적자를 내게 됐다.

한진해운은 이후 2013년 한진그룹으로부터 2500억원을 지원받고, 2014년에는 경영권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넘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업체들의 성장에 따른 운임료 하락,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 등으로 누적 적자가 수조원 대로 불어나게 되자 조 회장은 결국 지난해 1월 경영권을 포기하고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돌입했다.

이후 8개월 만에 채권단이 추가 자금 지원을 포기하며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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