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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향하는 대통령 수사…압수수색·대면조사 어떻게?

입력 2017-02-02 22:35 수정 2017-02-03 00:15

박 대통령, 이번엔 '일방적 거부' 어려울 듯
청와대 '증거 인멸' 의혹…시스템상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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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번엔 '일방적 거부' 어려울 듯
청와대 '증거 인멸' 의혹…시스템상 쉽지 않아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다음 주 후반인 9일이나 10일쯤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구체적인 날짜와 조사 장소를 놓고 대통령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확인된 사실인데요. 대면조사에 앞서 필수적인 것이 압수수색이죠. 특검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무엇이든 근거를 잡아야만 대면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이것은 수사의 순서 상도 맞는 얘기입니다. 빠르면 그것이 내일(3일)인데 아무튼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대통령 수사를 특검 사무실을 다시 연결해서 속보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특검과 대통령 측이 대면 조사를 조율 중이라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를 놓고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거론이 되는 날짜는 9일과 10일입니다.

특검 측은 당초 2월 초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박 대통령 측은 중순을 얘기했고요. 때문에 절충안으로 9일과 10일 정도로 조사 일자가 좁혀진 걸로 보입니다.

[앵커]

9일 내지 10일이라고, 그렇게 조율되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 쪽에서도 확인을 해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는 겁니까? 9일 내지, 10일 거기서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은 처음엔 협조하겠다고 했다가 임박해서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지난해 검찰 수사 중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초반에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조사 날짜가 임박하자 변호인을 통해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공식 천명하는 등 대면조사 수용 방침을 여러차례 밝힌 만큼 일방적 거부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전에 있어야 할 압수수색에 대해 얘기해보죠. 이르면 내일 한다고 하는데 내일 이후에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빠르면 내일이라는 것은, 일단 내일 청와대로 간다는 것인가요, 압수수색을 하러?

[기자]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 맞고요.

당초 특검의 수사 기간,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이후에 이뤄질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2월 첫째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계속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 특검 브리핑에서는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느냐는 부분에 뚜렷하게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해서 수색 물품을 가지고 오면 그걸 분석해야 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면 빠르면 내일일 수 있다고 분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검찰도 임의제출만 받고 실제 수색은 못 했습니다. 청와대가 역시 이번에도 비슷한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자]

네. 청와대는 이번에도 특검팀을 경내 진입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 초입 연풍문 건물 2층에서 자료를 건네주고 이걸로 압수수색 절차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당초 지난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청와대가 일부만 골라서 제출하는 임의제출 방식, 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법조계에서 최종 결정권자, 그러니까 압수수색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뀐 만큼 실제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박민규 기자가 얘기한 것, 최종 결정권자가 바뀌었다, 저희들도 오늘 보도해드린 내용인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바로 결정권자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받아들이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 땐 대통령이 직무정지되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최종 승인권자는 박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승인권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승인권자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단순히 방주인이란 의미에서고 관련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같은 분석이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실제로 그렇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지금 이른바 대선주자급 행보를 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후보로 나서길 원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좀 애매한, 미묘한 입장에 처해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정할지는 두고 보죠.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연설문 유출이나 비선 진료, 뇌물죄 등을 포함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대상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검찰이 특정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기자]

네, 특검이 특정한 경내 압수수색 장소,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 경제, 정무수석실 그리고 의무실과 경호실 등이 기본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 기업들을 통한 뇌물수수 의혹, 그리고 국가기밀 문건 유출과 비선 진료 의혹,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제데모 지시 의혹까지 압수수색을 통해 반드시 들어가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장소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대개 압수수색이라면 예고 없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50여 일이 지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증거 인멸 의혹도 계속 불거졌는데요. 박민규 기자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규정상 치울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삭제했더라도 삭제한 흔적이 남는 다면서요? 그러니까 특검이 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증거들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제 특검이 공식입장을 내놓은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내에 서버,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봤다면 이것이 국가기록물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마음대로 지울 수도 없고, 설령 지운다고 하더라도 관련 흔적이 모두 남는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 부분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오늘 역시 밝힌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압수수색을 계획대로 집행해서 관련 혐의까지, 그러니까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 교사, 나아가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하겠다는 게 특검이 밝힌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들어가기만 하면 무엇이든 가지고 나올 수는 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문제는 들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니까요. 그건 내일 이후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죠.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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