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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최순실, 특검 재소환…'침묵'에 비협조적

입력 2017-02-02 13:12

전날 알선수재 혐의로 12시간 조사

지난달 25·26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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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알선수재 혐의로 12시간 조사

지난달 25·26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알선수재' 혐의 최순실, 특검 재소환…'침묵'에 비협조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2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이날 오전 10시11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주차장에 도착한 최씨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최씨는 전날에도 특검팀에 강제소환 돼 약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였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씨가 지난해 정부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미얀마 현지 회사 M사를 참여시키는 대가로 해당 업체 지분을 차명으로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K타운 사업은 미얀마에 한류 관련 기업이 입점할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무상으로 건립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다. 사업 타당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추진 과정에서 무산됐다.

특검팀은 최씨가 이란 K타워 사업과 마찬가지로 미얀마 K타운 사업에도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대사는 조사 과정에서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한 차례 특검팀에 출석한 뒤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특검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특검팀에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돼 압송되는 과정에서 최씨는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특검팀은 "어떠한 강압수사도 없었다"며 "최씨가 허위사실로 특검의 명예를 훼손한 데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최씨는 지난달 30일 "강압수사에 대한 특검의 발표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검의 소환통보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보고 각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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