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기환송심서 '제3자뇌물수수죄' 공소장 변경 유죄
대법 "형법상 뇌물혐의 인정 안돼" 무죄 취지 파기환송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파기환송심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정 전 총장을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정 전 총장의 혐의를 제3자뇌물수수죄로 변경해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장남 명의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 전 총장에 대해 정확한 뇌물 가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이기에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전 총장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에 정 전 총장의 혐의를 제3자뇌물수수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해군참모총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STX그룹으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챙겼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 전 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40년 군생활의 명예는 한 순간에 떨어졌고 자괴감을 느낀다"며 "군 생활을 하면서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