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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간 판돈만 '5000억'…불법 사설경마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17-02-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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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간 판돈만 '5000억'…불법 사설경마 운영 일당 검거


경기 광주시의 한 주택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최모(4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 광주시 목현동 소재 한 다세대 주택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 사설 경마장 122곳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리 경마장 가운데 118곳은 개당 매달 80만~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또 다른 도박 운영진들에게 제공했고, 경마장 4개는 직접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께 이 같은 첩보를 입수, 현장 탐문과 잠복근무를 벌이다가 지난달 22일께 현장을 덮쳐 경마장을 운영 중인 일당과 컴퓨터 5대, 모니터 10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22일 단 3일간 이들이 관리한 122개 경마장에서 오간 판돈은 5040억원 규모에 달했고, 이는 국내에서 단일 기간 최대 규모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매주 주말에만 경마장을 운영한 이들은 판돈 정산을 마친 뒤에는 영업 장부 등 기록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초부터 운영한 것을 고려하면 도박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 경마장 참여 광고 문자를 보낸 뒤 연락이 오는 이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접속 프로그램과 인증번호, ID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수료를 건네고 경마장 운영권을 제공받은 또 다른 운영진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최씨 등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챙겼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이 운영한 인터넷 경마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1개 경마장마다 80~1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을 때 이들이 관리한 경마장에 1만여명이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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