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최순실 씨까지 공모 관계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춘 전 실장이 자신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고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특검의 의견서도 역시 법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판단을 내려야하는 시점은 내일(3일) 오전까지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법원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특검팀의 수사망을 벗어나려는 승부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 김 전 실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규철/특별검사보 : 김기춘에 대한 피의 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했습니다.]
여기에 특검은 김 전 실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장관과 함께,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김 전 실장의 이의 신청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전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