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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이자 3470%' 불법 고리사채업자 7명 검거

입력 2017-02-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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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이자 3470%를 적용해 고리 사채업을 벌인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36)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 등 7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25일까지 광명시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김모(46)씨 등 154명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 2080~3470%를 적용해 원금과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이자 20만원을 포함해 5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주일 뒤 돈을 갚지 않으면 하루에 5만 원씩 연체이자를 물렸다.

경찰은 이자 20만원을 연 이자율 3470%로 환산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대부업법 상 최대 연 이자율은 27.9%다.

조씨 등은 154명에게 50~100만 원 규모로 모두 1억800만원을 빌려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김씨 등 대해서는 지인에게 연락해 대신 상환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등은 인터넷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김씨 등을 유도해 범행했다"며 "이들은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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