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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이재용·홍완선 기소 여부 2주 내 결정"

입력 2017-02-01 18:41 수정 2017-02-01 18:42

문형표 이사장 측 유무죄 인정 '보류'
"기록 전달 제대로 안돼…검토 시간 부족"
"다음 재판에서 입장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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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이사장 측 유무죄 인정 '보류'
"기록 전달 제대로 안돼…검토 시간 부족"
"다음 재판에서 입장 밝히겠다"

특검팀 "이재용·홍완선 기소 여부 2주 내 결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기소 여부를 2주 내에 결정할 방침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재식(51·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는 "문 이사장 외에 홍 전 본부장, 이 부회장 등을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면서 "2주 정도까지는 수사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찬성을 주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 이사장 측은 "유무죄 판단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문 이사장 측 변호인은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어제 저녁에 증거목록과 피고인 본인진술만 받았다"며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열람 복사와 관련해 관련자 수사 경과라든지 수사 기밀의 문제상 2월 3째주 이후로 가능할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열람등사 해드리고, 다음 기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이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변호인은 "직권남용 방해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야한다"며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 홍완선 등으로 돼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홍완선 한 명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홍완선 외의 사람이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만 기재된 것 같다"며 "홍완선 등으로만 표시된 부분이 우리 이해로는 다른 사람도 특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완선 한 사람인지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에서 대형사건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사건도 그렇지만, 수사보고서가 있다"며 "대개 수사보고서를 보면, 담당 수사관의 의견을 유죄인 것처럼 기재한 부분이 많다. 그 부분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증거로 제출되면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검은 코트 차림의 문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직업을 묻자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고 답변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통상의 절차로 재판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이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특검의 공식 수사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문 이사장은 '1호 구속'에 이어 1호로 기소됐다.

문 이사장은 2015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 이사장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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