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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일과후 카톡 지시 제한' 등 2호 공약 발표
입력 2017-02-01 16:00
수정 2017-02-03 02:39
육아휴직 3년법 이어 2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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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법 이어 2호 공약 발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일 퇴근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 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돌발노동 제한'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2호 공약을 발표하며 "칼퇴근 시대를 열고, 돌발노동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몇 시간 줄이겠다는 공약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줘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우선 퇴근후 SNS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이른바 '돌발노동'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돌발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근로일 사이에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유 의원은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생활은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유럽연합 지침처럼 퇴근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계속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아울러 ▲최대 근로시간 규정 도입 ▲기업의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 부과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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