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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 갑질' 현대BNG 정일선 사장 벌금 300만원

입력 2017-02-01 09:47 수정 2017-02-01 14:31

대림 이해욱 부회장,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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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이해욱 부회장, 정식재판 회부

'운전기사에 갑질' 현대BNG 정일선 사장 벌금 300만원


'운전기사에 갑질' 현대BNG 정일선 사장 벌금 300만원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폭행하는 등 '갑질' 논란이 일었던 정일선(47) 현대BNG스틸 사장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 사건은 법원이 서류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등을 명령하는 재판이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정 사장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정 사장은 3년간 고용했던 운전기사 61명에게 법정 근로시간(56시간)을 초과하는 주 80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고, 2014년 10월 운전기사 1명을 손가방으로 1회 때린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반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다음달 20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고,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로 운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온 사실이 전직 운전기사들의 폭로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인 고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정 사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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