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으로부터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대행사 포레카의 지분을 넘기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일 오전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 등의 강요미수 등 혐의 3차 공판을 열고 포레카의 우선협상 회사인 컴투게더 한상규(63)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재판 과정에서 컴투게더 임원 주모 전무가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그는 한 대표가 송 전 원장과의 대화가 담긴 USB 녹취파일을 건네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인물이다.
주 전무는 "녹취록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이 한 대표에게)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형을 묻어버리라고 했다. 말 안 들으면 세무조사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는 한 대표의 입으로부터 당시 송 전 원장과 나눈 대화, 차 전 단장 등으로부터 받았던 압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대표와 송 전 원장이 나눴던 대화 녹음파일도 법정에서 재생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주 전무에게 USB를 건네주면서 "내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활용하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재판에서 송 전 원장 등과 마주하게 될 한 대표가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주 전무는 한 대표의 부탁을 받아 이른바 '포레카 게이트' 관계도를 작성하기도 했다. 관계도에는 VIP(대통령)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이름이 왼쪽에, 최씨와 차 전 단장 등의 이름은 오른쪽에 적혀 있었다.
주 전무는 법정에서 "포레카 매각 관련해 청와대와 최씨 측 양쪽에서 이원적으로 압박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 또한 재판에서 당시 느꼈던 '이원적 압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 전 단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경가법 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차 전 단장은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61)씨, 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전 단장은 또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컴투게더 한 대표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