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사를 보내기에 앞서 상대국의 동의를 얻는 걸 아그레망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상대국이 아니라 최순실의 허락을 받아 외교관을 임명한 걸로 나오면서 '최순실 아그레망'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대사는 외교관이 나가는 것이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죠. 어떻게 삼성출신이 나가게 된겁니까.
[기자]
특임 공관장제도를 활용한 건데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전략적, 외교적 판단에 의해 기용하는 재외공관장을 말하는 건데요.
주로 비직업 외교관 출신 중에 임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외교관 대신에 내보내는 거라면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자 그런 취지겠지요?
[기자]
네, 현지 사정이나 국내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각 분야의 전문가나 유력 인사들을 대사로 기용을 하는 건데요.
특히 이른바 주요 4강 대사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임명이 되는 경우 많고, 비교적 작은 나라의 경우는 지역전문가를 보내곤 합니다
[앵커]
그런데 최순실씨가 추천한 유재경씨는 미얀마를 한 번도 안 가봤다면서요?
[기자]
네, 미얀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유씨가 대사로 나갈 당시 미얀마 상황입니다.
군부정권이 물러난 뒤 새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 과정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이었다면 더욱이 외교부가 문제를 지적했어야하는건 아닙니까.
[기자]
외교부는 현재까지는 유재경 대사 임용 배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무공무원법 제3조를 보면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상대국과의 관계나 교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의견을 냈어야합니다.
실제 당시 외교부에서는 이런 문제때문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청와대가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부처내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는데 청와대가 밀어붙였다면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하는 것이 일단 상식적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청와대의 낙점 인사입니다.
대사 인사를 외교부가 우려하는데 낙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대통령 뿐입니다.
특히나 최순실이 사실상 면접까지 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런 개연성은 더욱 커지는데요.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사중입니다.
[앵커]
일반 부처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는 대사를 최순실이 면접보고 대통령이 낙점했다…이건 심각해보이는 문제네요.
[기자]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인데요. 헌법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이 상당수입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최순실씨가 대사 면접까지 봤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다른 탄핵소추 사유들을 살필 필요도 없이 이것만으로 탄핵인용이 결정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