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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미얀마 외교 인사까지 뻗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입력 2017-01-31 18:03 수정 2017-01-31 19:13

특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 최순실 추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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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 최순실 추천 인정"

[앵커]

최순실 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챙기기 위해 주 미얀마 대사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오늘(31일) 특검에 출석한 유재경 대사는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된 게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오늘 야당발제에서는 외국 공사관 인사까지 관여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입니다. 오늘 아침 급히 귀국했는데요. 오전 7시 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 대사가 급히 향한 곳은 바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입니다. 최순실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개입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유 대사가 왜 특검 조사를 받게 됐냐.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유 대사가 누군지, 그리고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먼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입니다. 정부가 ODA 자금 760억 원을 지원해 컨벤션센터를 지어주고, 한류 관련 기업을 입점 시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순방과 맞춰 추진됐었는데요.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이 반대하고, 대통령 순방이 취소되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바로 이 사업과 관련해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타운 사업에 특정 업체가 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회사 지분 20% 정도를 최 씨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 대사는 왜 등장하느냐고요. 일단 유 대사, 외교관 출신이라 생각하셨을 텐데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기 전무 출신입니다. 퇴직 직전 글로벌마케팅실장, 유럽판매법인장, 상파울루사무소장 등을 지냈는데요. 1985년 입사해 30여년을 근무한 소위 '영업맨'입니다.

물론 정부는 경제, 군사, 문화 등 전문성을 인정해 비외교관 출신을 발탁하는 '특임 공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는데요.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나,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 주중국 대사처럼 말이죠. 하지만 대기업 임원 출신이 임명된 건 외교부에서도, 삼성 내부에서도 다소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팀, 최순실이 유 대사의 임명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 씨가 자신의 이권을 위해 K타운 사업에 비협조적이었던 당시 이백순 대사를 경질하고, 유 대사를 청와대에 추천했다는 건데요.

특히 최씨가 직접 유 대사의 면접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특검에 나온 유 대사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유재경 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들어올 때는 상당히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전 조사 결과에는 유재경 대사가 최순실을 여러 차례 만났고, 그리고 본인이 최순실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점은 현재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대사, K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막아냈다는 입장인데요. 최순실의 이권 개입은 몰랐고, 자신은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유재경/주미얀마 대사 : 누군가가 어떤 저의를 갖고 저를 이 자리에 추천했었다 그러면 사람을 잘못 봤었다, 라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벤션센터하고 우리 코리아타운 관련된 이 건은 저희 대사관에서 저와 대사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아낸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추천을 했다면 남은 건 대사 임명에 대한 최순실-대통령과의 연결고리입니다. 특검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삼성 아그레망"이라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아그레망', 신임 대사 임명 시 상대국에 관례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삼성 출신을 미얀마 대사로 보내라고 지시한 내용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유 대사를 만나 면접을 본 뒤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헌법 제 73조, "대통령은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한다" 그리고 헌법 제 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그러니까 아무런 직책이 없는 최 씨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개입했고, 또 대통령은 이를 남용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검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최 씨에 대해, K타운 사업과 관련한 알전수재 혐의로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입니다. < 미얀마까지 뻗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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