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권위 "난민 심사 비율 높여라" 권고…법무부 거부

입력 2017-01-31 15:51

법무부 "난민신청제도 악용·국경관리시스템 무용화 우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무부 "난민신청제도 악용·국경관리시스템 무용화 우려"

인권위 "난민 심사 비율 높여라" 권고…법무부 거부


법무부가 외국인들에 대한 난민심사 회부 비율을 높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개최한 상임위원회를 열고 난민인정심사 등에 관한 개선권고 가운데 법무부에서 사실상 거부한 부분을 공개키로 결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25일 난민인정심사 관련 ▲불회부 사유 최소화 ▲이의신청 절차 마련 ▲이의 제기 중인 사람에게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처우 제공 등의 내용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 난민신청자들이 대기하는 출국대기실이라는 장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발부하는 통지서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난민신청자들이 인정심사를 받는 비율이 3분의 1정도에 그치고, 공항에 법적인 근거 없이 설치된 출국대기실에 머물면서 적절치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다.

인권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난민 신청자 가운데 실제 인정심사에 회부되지 못한 경우가 33.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난민인정심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인 공항에서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는 점, 신청자들이 장기 체류하는 출국대기실이라는 장소의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 등도 지적 사유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2일께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하고 국경관리시스템을 무용화할 수 있으며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지 않을 경우 여러 언어로 통지하는 방안은 예산 확보 등의 상황에 따라 추후에 개선할 것이며, 출국대기실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뉴시스)

관련기사

오바마도 반대 성명…트럼프 '반이민 정책' 비난 확산 메이 영국 총리, 트럼프 '반 이민 정책' 뒤늦게 반대 표명 '이민·난민에 빗장 행정명령' 일파만파…150여명 억류 교황 "지중해 난민 위해 노력"… 미성년 난민에 관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