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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30대 벌금형
입력 2017-01-31 10:22
수정 2017-02-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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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가 무고죄로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10시께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A씨와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 후 A씨가 밥을 사주지 않자 자신을 홀대한다고 느낀 김씨는 이튿날 오전 0시40분께 112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했다.
송파구 경찰병원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A씨가 스킨십을 거부하는 자신의 몸을 만지고 억지로 옷을 벗겨 강간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진술서까지 작성했다.
김씨는 검찰 기소 후인 그해 12월12일 A씨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낸 뒤 법원에 제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A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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