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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면접시 '진보냐 보수냐' 질문은 차별행위"

입력 2017-01-31 10:05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 검증 안돼"

A진흥원장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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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 검증 안돼"

A진흥원장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권고

인권위 "면접시 '진보냐 보수냐' 질문은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면접 과정에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는 질문은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1일 채용과정에서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를 검증하는 일이 없도록 A진흥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A진흥원 연구기획 분야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았다. B씨는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면접위원은 다시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라고 질문했다. B씨는 이같은 면접위원의 질문이 직업자격의 검증과 무관한 차별적인 행위라며 같은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진흥원은 정치적 성향을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면접은 세부적인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구두로 진행되는 면접의 특성 상 실제로 차별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며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지원했던 연구기획 분야는 균형 잡힌 시각과 기본 소양이 필요하나 지원자의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와 관련이 없다"며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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