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국과수와 함께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분석해서 일부를 공개하고 1000만 원의 신고 포상금도 걸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수고 많으십니다. 연락드린 곳은 서울중앙지검에 김종묵 수사관이라고 하는데요. XXX씨가 연루되어 있는 명의도용 사건이 지금 사건접수가 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 확인 차원으로 연락 좀 드렸어요.]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엔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중에 통장 하나가 XXX씨 명의로 개설돼있는 통장이 불법 현장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후엔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통장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해 돈을 가로챕니다.
최근엔 낯익은 사이트를 거론하며, 피해자를 속이기도 합니다.
[네이버에 중고나라 사이트 아시죠? (네.) 네 그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김재열 일당들이 고가의 물건들을 싸게 판다고 매물을 올려놓고 XXX씨 제일은행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한 뒤에 자금만 인출하고 도주, 잠적한 상태고요.]
금융당국은 국과수와 함께 사기범 674명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만들고, 음성 분석을 통해 여러 번 반복 신고된 목소리들을 공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는데, 신고해 범인이 검거되면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이미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