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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된다

입력 2017-01-30 18:30 수정 2017-01-30 18:30

2월4일 화장품법 등 26개 개정안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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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4일 화장품법 등 26개 개정안 본격 시행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된다


다음달 4일부터 10㎎ 이하로 제공되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간과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 제조·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가 확대된다.

법제처는 오는 2월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식품위생법 등 26개 법률 등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률안인 기존 화장품법과 총리령의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10㎎ 혹은 10㎖ 이하의 소량 화장품의 포장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토록 했다. 2월4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들은 주로 샘플로 제공되는 화장품들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어왔다. 오래된 샘플 화장품을 무턱대고 버리자니 아깝고, 계속 쓰자니 부작용 발생 우려때문에 고민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생활 속 고민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선 사용함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표시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또 질병·장애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소송에서 진술이 어려운 취약자들을 위해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이 함께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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