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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의혹' 고발인 조사 마무리

입력 2017-01-30 18:23

지난해 7월 관련 보도 이후 고발장 3건 접수
동영상 원본 확인 후 관련자 소환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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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관련 보도 이후 고발장 3건 접수
동영상 원본 확인 후 관련자 소환 조사 방침

검찰,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의혹' 고발인 조사 마무리


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약 6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동영상 확인 작업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 16일 고발인 중 한명인 박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고발인 3인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측으로부터 수일 내에 동영상 원본을 넘겨받기로 했다"며 "동영상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다수의 여성이 등장한다.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이들 여성 한 명당 한 번에 50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해당 보도 이후 경기도에 사는 시민 박모씨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장을 냈다.

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27일 이 회장과 비서실 임직원을 성매매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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