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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초·워셔액 인체 유해성 평가한다…기준 초과시 퇴출
입력 2017-01-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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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양초와 워셔액도 인체 위해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양초와 워셔액, 습기제거제, 부동액 등 공산품 등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산품과 전기용품 가운데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자동차용 브레이크액과 전기매트, 가죽시트 등 13개 품목을 올해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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