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가 평일처럼 운영되니 남은 연휴 동안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편해지긴 했지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자녀 해외 유학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고,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혹시 있다면 나중에, 국세청에 직접 내셔도 됩니다.
이주찬 기자가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은 오는 3월 10일까지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들어가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두 14가지의 지출 정보가 나와 편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안경·콘텍트렌즈·보청기,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나, 자녀, 형제 자매 등의 해외 유학비 등은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합니다.
지출한 의료비가 지금까지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으면 이 부분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대학원에 다니는 등 불이익이나 선입견 때문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는 연말정산 때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5년 안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에 다니는 사원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망한 부모님 등 부양가족은 올해 연말정산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