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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징계…유창식 3년 유기실격

입력 2017-01-2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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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징계…유창식 3년 유기실격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징계…유창식 3년 유기실격


승부 조작 파문을 일으킨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4)이 영구실격 징계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았지만 자진 신고한 유창식(25·전 KIA 타이거즈)은 3년 유기실격 징계를 받았다.

KBO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혔다.

이날 KBO 상벌위원회는 이태양과 유창식, 김상현(37·kt 위즈)에 대해 심의했다.

KBO 상벌위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해 이태양에게 영구실격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태양은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태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신청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창식은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 제5항에 의거해 3년 유기실격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유창식의 실격 제재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유창식은 2014년 4월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지난해 7월 KIA 구단과의 면담에서 자진 신고했고, 이틀 후 경찰에 자수했다. 유창식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BO 상벌위원회는 유창식이 지난해 7월22일부터 8월12일까지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에 구단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을 감안해 이태양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당초 이태양과 유창식에게 참가활동 정지를 제재를 내렸던 KBO는 이들의 1심 선고가 나온 후 다시 심의를 거쳐 징계를 확정했다.

이태양과 유창식은 향후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KBO리그에서 선수나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 리그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는 것도 제한된다.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서 뛰는 것도 전 소속구단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KBO 상벌위는 김상현이 리그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고 야구규약 제151조 제3호에 의거해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김상현은 지난해 6월 중순 전북 익산시 신동의 한 원룸 앞에서 길을 지나던 여대생 A(20)씨를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kt가 KBO에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고, 이후 김상현의 모습을 그라운드에서 볼 수 없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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