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 정부의 여론 장악 문제, 이것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들을 지원 배제했던 것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친정부 성향의 단체에는 전경련 등을 통해서 대기업 돈을 끌어모아 지원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죠. 이것은 헌법정신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다 라는 진단은 이미 어저께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25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내놓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가겠습니다. 결국 정부의 무기는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 기자?
[기자]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는 국민 세금을 특정 단체에 지원하지 않는 거고요. 이번에 새로 드러난 건 친정부 단체에는 지원을 해서 대기업 돈을 끌어모아서 지원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에 반대하면 돈줄을 끊고 정부에 동조하는 단체는 돈을 지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거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진술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최근 특검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대기업 몇 곳을 불러 지원금을 모았다. 그중에서 삼성이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은 단체가 10군데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액도 3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기자]
앞서 한참 전에 드러난 어버이연합이 있고요. 오늘 저희가 보도했던 엄마부대, 그리고 고엽제전우회도 포함된 것으로 특검은 파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곳을 훌쩍 넘고요, 다하면요. 2015년 한 해에만 30억 원 넘는 대기업 돈이 이들 단체에 들어간 것으로 특검은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엄마부대면 탄핵 반대집회,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 중의 하나이기도 하죠?
[기자]
저도 들어오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돌발 인터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일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촛불시위 두 배도 넘을 정도로 열성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들었다. 그분들이 왜 저렇게 춥고 그런데 계속 많이 나오시게 됐는가. 자유민주주의 수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반대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전경련을 통해서 대기업 돈을 받았다는 엄마부대입니다. 청와대의 지시로 전경련을 통해서 대기업의 돈을 받았는데 이 단체는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고 현재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집행위원으로 이 단체의 대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처음에 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내용 촛불집회 두 배 넘는다. 이거는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의 주장일 뿐이죠? (같은 주장이죠.)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요.
[기자]
말씀드리면 세월호특별법 규탄하는 집회였고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할머니들이 희생해 달라, 이렇게를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지지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또 역시 지원금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의 경우에는 세월호특조위 조사를 저지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같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이런 활동들입니다.
[앵커]
이게 법적 문제가 있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기자]
사례로 보면 앞서 검찰에서 수사했던 재단 모금과 유사한 구조인데요. 그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서 대기업에게 의무에 없는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된 건데.
그런데 지금 친정부 단체 지원 역시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서 대기업의 돈을 끌어모았다는 같은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다는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기자]
일단 현재 특검은 특정단체 지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나, 또 보고를 했나,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앵커]
따라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탄핵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재단 모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헌법 중에서 기업 재산권, 또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등을 위배한 사례로 소추안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되면 같은 헌법 위배 사항으로 묶일 수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