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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정위탁 아동' 전세 지원 대상 포함

입력 2017-01-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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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정위탁 아동' 전세 지원 대상 포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정위탁 아동' 전세 지원 대상 포함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전세 임대 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아동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전세 임대 주택 우선 지원 등을 실시했으나 대학 재학·취업 연령 상향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 시기와 신청 시기 간 격차 발생,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전세 임대 주택 지원 제도(전세 자금 최대 8000만원 대출) 대상을 현행 '만 23세'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가정 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시설 퇴소 아동과 동일하게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시설 퇴소 아동의 경우 신청을 위해 시설장 추천 절차를 부가적으로 요구했던 것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을 포함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선 지원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평균 소득 70% 이하) 등은 포함됐으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은 제외됐다.

18세 이상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 자립 지원 시설 운영도 내실화한다.

자립 지원 시설의 가용 공간을 활용해 1개 실 정원을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운영(부득이한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의 자립 지원 전담 요원 이외에도 상담지도원이 자립 지원 기능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의 조속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주택 지원 업무 처리 지침' 개정 작업을 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자립 지원 시설 기능 내실화를 위한 아동복지법령 개정 작업도 올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해당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도록 올해부터 지역별 공공 주거 지원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은 매년 약 2600명(최근 5년간 약 1만 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더 많은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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