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전세 임대 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아동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전세 임대 주택 우선 지원 등을 실시했으나 대학 재학·취업 연령 상향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 시기와 신청 시기 간 격차 발생,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전세 임대 주택 지원 제도(전세 자금 최대 8000만원 대출) 대상을 현행 '만 23세'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가정 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시설 퇴소 아동과 동일하게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시설 퇴소 아동의 경우 신청을 위해 시설장 추천 절차를 부가적으로 요구했던 것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을 포함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선 지원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평균 소득 70% 이하) 등은 포함됐으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은 제외됐다.
18세 이상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 자립 지원 시설 운영도 내실화한다.
자립 지원 시설의 가용 공간을 활용해 1개 실 정원을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운영(부득이한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의 자립 지원 전담 요원 이외에도 상담지도원이 자립 지원 기능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의 조속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주택 지원 업무 처리 지침' 개정 작업을 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자립 지원 시설 기능 내실화를 위한 아동복지법령 개정 작업도 올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해당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도록 올해부터 지역별 공공 주거 지원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은 매년 약 2600명(최근 5년간 약 1만 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더 많은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