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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문서 공개' 항소장 23일 제출…법령 면밀히 검토"

입력 2017-01-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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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문서 공개' 항소장 23일 제출…법령 면밀히 검토"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진행한 국장급 협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1심 판결 내용, 그리고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한 것"이라며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항소심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다만 '해당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이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와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친인척 비리 사건에 대한 미국 측의 사법 공조 요청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반 전 총장 조카의 병역 회피 의혹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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