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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올리고 휴원까지'…'강남·서초'학원 불법운영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1-24 15:51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작년 3483곳 단속...454곳 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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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작년 3483곳 단속...454곳 고발 등 조치

'학원비 올리고 휴원까지'…'강남·서초'학원 불법운영 무더기 적발


무단으로 학원비를 올리거나 학원 문을 닫아버리는 등 불법운영을 해온 서울 강남·서초지역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년간 강남·서초구 소재 학원과 교습소 3483곳을 단속한 결과 총 454곳에 대해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시교육청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학원 7곳과 교습소 2곳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학원의 경우 단속대상 총 2933곳 중 등록말소 5건과 교습정지 18건, 벌점부과 389건, 과태료 부과 88건(부과액 6560만원) 등이 적발돼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교습소 550곳을 조사한 결과 등록폐지 1건, 교습정지 2건, 벌점부과 30건, 과태료 부과 7건(부과액 220만원)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교육지원청은 전했다.

앞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오후 10시 이후 불법 심야교습 위반 학원 및 교습소 130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3회 적발 및 오후 11시 이후 2회 적발된 6곳은 교습 정지토록 했다.

강남구 역삼동 A학원은 2개월 이상 무단 휴원으로 등록 말소 처분됐다. 마찬가지로 말소처분을 받은 서초구 잠원동 B학원은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변경한 교습비를 등록하지 않는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벌점 70점을 받았다. 벌점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된다.

강남구 신사동 C학원은 학원운영부조리와 무자격 강사 채용 등으로 교습 정지 90일(벌점 65점)을, 대치동 D학원은 시설기준 미달 등으로 교습 정지 45일(벌점 50점)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이달초 교육지원청은 진학상담학원 13곳을 특별점검하고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미게시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된 11곳에 벌점을 주고 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엔 교습비 외부게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부당한 교습비 인상을 방지하고 교습자가 쉽게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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