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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어떻게 했나…'내부 폭로자' 법정 선다

입력 2017-01-24 09:31

최순실-노승일 녹취파일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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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노승일 녹취파일 공개 예정

최순실 '국정농단' 어떻게 했나…'내부 폭로자' 법정 선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서 '내부 폭로자' 노승일 전 케이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4일 노 전 부장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증인 신문한다.

이른바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노 전 부장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최씨의 위증 지시 통화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통화내용 녹취파일이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정 전 이사장은 최씨가 다녔던 스포츠마사지센터의 원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씨의 추천으로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입에서 최씨가 어떻게 재단에 관여했는지, 재단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 했는지, 박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등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5일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이영국 상무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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