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반대로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없앤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이재승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정부의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월세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게 돼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최저 보험료인 월 1만 3000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수준의 소득이나 자신의 집이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은퇴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60세에 정년 은퇴한 정모 씨의 경우, 월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고 시가 8억 원 정도의 집이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연금에 3만 원, 아파트에 13만 원이 부과돼 총 1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월 600만 원을 버는 직장인보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무임승차를 막는 수준을 넘어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면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아예 없앤 게 아니라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수준으로 절충됐습니다.
따라서 전월세가 대폭 오르면 재산이 오른 것으로 봐서 건보료도 오르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야당은 소득중심의 단일부과체제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 개편안과 절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