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권성동 "무더기 증인 신청, 의도적인 탄핵심판 지연전략"

입력 2017-01-23 22:03

"탄핵사유서 변경…헌법 위배한 권력적 사실행위 강조"

"변론 종결 즈음 최종 준비서면 제출하겠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탄핵사유서 변경…헌법 위배한 권력적 사실행위 강조"

"변론 종결 즈음 최종 준비서면 제출하겠다"

권성동 "무더기 증인 신청, 의도적인 탄핵심판 지연전략"


권성동 "무더기 증인 신청, 의도적인 탄핵심판 지연전략"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57·사법연수원 17기) 법사위원장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한 것과 관련, "8차 변론기일에서 갑자기 39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은 피청구인 측에서 탄핵 심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브리핑을 열고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39명의 증인을 신청했더라면 증인신청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8차 변론기일에서 39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39명의 증인 중에 11명이 이미 검찰에서 변호인 참여 하에 조서가 작성됐고, 이 조사가 증거로도 채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지 않고 불리한 진술이 예견됐다"며 "오늘 나온 3명의 증인도 이미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돼 청구인 측은 신청 증인으로 철회했고, 피청구인 측에서 유지하는 바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세 사람의 증언도 피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의도적으로 탄핵심판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48) 국민의당 의원도 "실익이 없는 증인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시간벌기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주심 재판관께서 최종적으로 증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이야기하고 철회도 말했지만, 피청구인 측에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늘 증언 이후 피청구인 측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재판부도 현명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 정리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다음은 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차은택씨 증인신문에서 피청구인 측이 고영태씨와 최순실씨 내연관계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마 피청구인 대리인의 의도는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가 보통의 관계를 넘어섰다, 넘어선 남녀관계라는 점, 남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질문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남녀관계든, 내연관계든 파탄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고영태가 경험한 사실을 검찰과 국조특위에서도 진술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내연관계가 파탄났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사실을 조작했다고 할 증거는 되지 않는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 내에는 결론을 내기 어렵겠다.
"일단 2월7일까지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재판부에서 결정했기에 박한철 소장의 임기 내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증인이 4명 채택됐는데, 앞으로 몇 명의 증인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탄핵심판 결정이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소추서를 헌법위배 사항 위주로 재작성했다고 했다.
"변호인들이 지난 주말에 작성해서 오늘 아침에 제출했다. 그 부분은 준비서면으로, 헌법을 위배한 권력적 사실행위 관점에서 썼다. 증인신문이 끝나고 변론이 종결될 즈음 최종 준비서면,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용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행위, 아는 사람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한 행위. 플레이그라운드·KD코퍼레이션과 같이 광고물량, 납품 물량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이 법적 근거가 없이 한 행위이다.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기업으로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요구 행위를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한다. 기업들로 하여금 강요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한 것이고, 사적자치에 기반한 시장경제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논조다."

-추가 소추 의견서는 계속 내겠다고 한 것은? 오늘 국회에서 바른정당에서 말한거 나왔던데.
"그런 적이 없다. 탄핵소추 사유는 최초 제출한 사유에, 블랙리스트와 뇌물 수사도 있지만 지금은 추가할 계획은 없다. 현재까지 제시한 탄핵사유와 입증된 증거에 의해서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대통령측, 39명 증인 신청…"탄핵심판 지연 전략" 지적 직접 관련 없는 현직 수석까지…무더기 증인 신청 논란 대통령측, 탄핵심판 시간 끌며 '반전의 기회' 노리나? 법정 안팎 노골적 지연 전략, '탄핵심판 시계' 영향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