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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홍만표·최유정 '제명'…우병우는 '과태료 1000만원'

입력 2017-01-23 22:02

검사장 출신 홍만표, 수사사건 알선·청탁 금품수수 등…제명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재판 관련 알선·청탁 금품수수 등…제명

우병우 前수석, 수임사건·수임액 미보고…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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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홍만표, 수사사건 알선·청탁 금품수수 등…제명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재판 관련 알선·청탁 금품수수 등…제명

우병우 前수석, 수임사건·수임액 미보고…과태료 1000만원

변협, 홍만표·최유정 '제명'…우병우는 '과태료 1000만원'


변협, 홍만표·최유정 '제명'…우병우는 '과태료 1000만원'


변협, 홍만표·최유정 '제명'…우병우는 '과태료 1000만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변호사 활동 당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을 징계했다.

대한변협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에게 제명을, 우 전 수석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오는 30일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결과가 의결되면 각 당사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홍 변호사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의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세금을 포탈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 수임 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은 점이 징계 근거가 됐다.

최 변호사도 재판 등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의 알선·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고 불성실한 변론 및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점, 세금포탈 및 미신고가 징계 이유가 됐다.

변협 관계자는 "홍 변호사는 죄질이 무겁고 법률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피해가 심각해 판결 확정까지 징계중단절차가 있음에도 징계가 청구됐다"며 "검찰 수사사건에 대한 알선 및 청탁 목적으로 돈을 받고 세금 포탈 등 법조비리를 일으킨 문제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관계를 내세우며 법원 재판에 대한 알선 및 청탁 목적으로 과다한 금품을 받고 불성실한 변론을 하고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았다"며 "법조비리를 조장하고 법조계 신뢰를 저버리게 해 강력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수임 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았다. 변협 관계자는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누락으로 징계된 전계는 거의 없다"며 "우 전 수석에게는 변호사법 상 규정된 행정벌로서 과태료 1000만원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 상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돼있다. 이들은 징계를 통보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제명 기간은 5년이다.

앞서 홍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및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임료 34억5600만원 상당의 소득 신고를 누락,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고 2015년 불법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이 선고됐다.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서울변호사회로부터 변협에 징계 개시가 신청됐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휴업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1월 말까지 2013년도에 수임한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2015년 1월 말까지 2014년도에 수임한 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서울변회에 보고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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