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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해임 취소해 달라" 소송

입력 2017-01-23 22:01

법무부, 김형준 해임 및 징계부가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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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형준 해임 및 징계부가금 결정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해임 취소해 달라" 소송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가 심리할 예정이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씨로부터 지난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과 징계부가금 8928만4600원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부가금 규정에 따라 규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5월20일 발생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액의 2배가 김 전 부장검사의 징계부가금으로 적용됐다.

해임이 확정될 경우 김 전 부장검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퇴직급여와 연금이 각각 25% 감액된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검사가 갖춰야 할 공정성, 청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액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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