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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외교관들의 트럼프 호텔 투숙은 뇌물"…시민단체 "트럼프 고발"

입력 2017-01-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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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외교관들의 트럼프 호텔 투숙은 뇌물"…시민단체 "트럼프 고발"


"외국 외교관들의 트럼프 호텔 투숙은 뇌물"…시민단체 "트럼프 고발"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녹을 먹는 공직자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의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정부기관을 감시하는 워싱턴 비영리 시민단체인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 CREW)'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유의 호텔과 빌딩을 이용하는 외국 정부 고객들로부터 호텔비와 건물 임대료 등을 받음으로써 미국 헌법의 '수당·보수에 관한 규정(emoluments clause)'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당·보수에 관한 규정'은 "미 행정부의 유급 공무원 혹은 신탁 기관은 의회의 동의 없이 외국 국가나 왕, 왕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선물이나 보수, 사무실, 타이틀 등 종류를 불문한 어떠한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no Person holding any Office of Profit or Trust under [the United States],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gress, accept of any present, Emolument, Office, or Title, of any kind whatever, from any King, Prince, or foreign State)"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국 건국 초창기 미국의 젊은 지도자 혹은 외교관들이 부유한 유럽국가들에 의해 매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직까지 이 규정은 법정에서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CREW는 이 규정을 '트럼프의 사업체들은 외국국가들과 연관된 모든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REW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될 경우 트럼프 소유의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사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주력 업종이 외국의 대사관이나 국영기업들을 상대로 사무실과 호텔 등을 임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CREW의 소송이 제기될 경우 승패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큰 아주 당혹스런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사업의 상세한 내역들이 속속들이 들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 관계하고 있는 놈 아이젠 변호사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트럼프의 세금 내역들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가 러시아와 중국 등과 벌이고 있는 사업 내역들도 드러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REW가 제기하는 소송의 가장 큰 관건은 외국 공직자들이 트럼프 호텔 혹은 사무실을 이용한 뒤 지불하는 돈을 과연 트럼프에게 건네는 선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모건 루이스의 조세담당 변호사로 트럼프 측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셰리 딜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NYT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조항은 그런 뜻이 아니다. 호텔 방값을 지불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다. 공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보수가 아니다"

딜론은 트럼프의 사업을 정리 처분하는 문제는 아주 복잡할 뿐 아니라 더 큰 이해관계 상충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딜론은 미국의 헌법은 외국 관리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외국의 외교관들이 트럼프가 운영하는 워싱턴의 호텔에 투숙한다고 해서 이러한 법규를 과연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호텔에 투숙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수당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위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막상 이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트럼프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CREW가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특정한 손해를 입은 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CREW의 한 관계자는 CREW가 트럼프 사업을 감시하느라 귀중한 시간과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네소타대학의 법학과 교수인 리처드 페인터는 WP와의 인터뷰에서 "CREW는 연방 전부 전체의 부패를 대상으로 싸우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 정부의 부패를 구성하는 주요한 구성 요인은 워싱턴의 회전문 인사와 선거 자금 문제였다. 이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라는) 세 번째 국면이 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CREW가 입은 타격은 (트럼프를 감시하는 일을 하느라)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 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트럼프를 감시하느라 돈과 시간을 너무 들임으로써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의 호텔 사업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워싱턴 D.C.의 경쟁호텔들이라면 소송주체로서 자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는 부담을 안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을 두 아들인 에릭 트럼프와 돈 주니어 트럼프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난 주말 두바이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수석 윤리 변호사를 지냈던 노먼 아이젠은 당시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구상이라면 오는 20일 취임과 함께 트럼프는 눈을 가린 채 지뢰밭을 걷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젠은 "오늘 대통령 당선인의 기자회견은 우리 사회의 윤리와 관례, 헌법을 무시한 것이다. 그의 취임선서 이후 윤리 및 헌법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미 정부윤리청(OGE)은 트럼프의 자녀들이 그의 재산 관리에 간여할 경우 논쟁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대통령은 이해상충에 관한 연방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OGE는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연방 이해충돌법에 충실히 따랐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도 이해상충에 관한 연방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 등이 9일 발의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부통령 당선인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자산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백지신탁에 위임해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도 다른 정부 관료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법안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들이 3년 치 소득신고 내역을 공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납세내역 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상원에서는 2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고, 하원에서는 캐서린 클락(매사추세츠)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트럼프를 겨냥한 이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집권당인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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