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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홍완선 등 소환…이재용 뇌물 혐의 보강수사

입력 2017-01-23 16:04

황성수 삼성전무도 20, 21일 연이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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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수 삼성전무도 20, 21일 연이어 조사

특검, 홍완선 등 소환…이재용 뇌물 혐의 보강수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3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재소환하는 등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점이 포착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조사를 하기 위해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찬성을 주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지난달 26, 27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홍 전 본부장에 앞서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를 지난 20, 21일 연이어 소환 조사하는 등 이 부회장의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으로부터 특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도 연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법원이 뇌물수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기각 사유로 적시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최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전날 청구한 상태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현재로써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법원이 적시한 부분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사가 끝나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SK·CJ·롯데 그룹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도 확인했다.

이 특검보는 "삼성그룹 수사를 우선 마무리한 다음 조사가 필요한 다른 대기업에 대해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주중 삼성 관련된 소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대기업은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코레스포츠와 체결한 마케팅 계약금 213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공여액에 포함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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