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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낭설인데…" 명예훼손 무죄 확정 논란

입력 2017-01-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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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낭설인데…" 명예훼손 무죄 확정 논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없었다는 미국중앙정보국(CIA) 기밀문서가 37년만에 해제된 가운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일부 사례에 대해 이미 무죄가 확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2013년 5월 출범한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가 현재까지 법률 대응에 나선 사례는 모두 14건에 피고인은 20여 명에 이른다.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소속 회원 10명을 비롯, 지만원(75) 시스템클럽 대표, ㈜뉴스타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5명, 종편출연자 4명 등이다.

지만원씨 관련 소송만 6건에 이른다. 지씨는 '5·18 북한 개입' 등을 골자로 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지난 2010년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7일까지 모두 6차례나 고소당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수(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으킨 폭동의 대가로 북한 노동당 요직을 차지했다'고 주장해 지난해 12월 고소되는 등 '북한(군) 개입설'로 4차례나 피소됐다.

나머지도 5·18 희생자를 폄훼하거나 왜곡된 글을 올렸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법적 대응 대상자에 올랐다.

이 중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일베 회원 양모(22)씨가 유일하다. 5·18 희생자가 안치된 관을 '홍어택배'로 비유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한 점이 인정돼 2015년 9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이 확정됐다. 다만 "관이 택배물건이라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서 사자 명예훼손죄는 적용할 수 없다"며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호외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도 받아 들여졌으나 오히려 지씨 등이 그 같은 결정을 내린 판사를 고발하고 항고장을 제출해 항고 소송이 진행중이다.

무죄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탈북자와 변호사 등 종편 출연자 4명 중 1명은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나머지 3명도 시한부 기소중지, 불기소 결정, 항고 기각, 재정 신청 기각 등이 차례로 진행되면서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이뤄졌으나 다시 기각되면서 사실상 무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만원씨 관련 소송 중 일부도 무죄 판결됐다. 지씨는 2008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북한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 작전 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글을 올려 5·18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으나, 5년 뒤 무죄가 확정됐다.

5·18재단 관계자는 "CIA 기밀문서는 북한군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역사 왜곡을 일축하는 자료"라며 "5·18 왜곡사건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맞선 광주 시민들의 처절한 항거가 더 이상 폄훼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5·18 왜곡이나 비하 발언 처벌 법률 신설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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