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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추후 고려할 수 있다"

입력 2017-01-20 15:56 수정 2017-01-20 15:57

"영장기각 사유 검토 중…재청구 여부 결론 안 나"
"삼성 임원 불구속 수사 원칙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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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사유 검토 중…재청구 여부 결론 안 나"
"삼성 임원 불구속 수사 원칙도 달라질 수 있다"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추후 고려할 수 있다"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추후 고려할 수 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추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하고 있다"며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추후에는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아직 변함이 없다"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선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외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대해 이 특검보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재단 출연금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대가가 오고간 기업들이 우선적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 단계에서는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일정이 잡힌 것도 없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61)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 지원을 했다는게 혐의의 골자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돼,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후 법원은 19일 오전 4시53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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