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뇌물관련 혐의, 즉 법률위반은 헌재가 검토 중인 5가지 쟁점 중 하나일 뿐입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나 국민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 4가지 헌법위반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금품제공자에 대한 뇌물죄 영장이 기각됐을 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혐의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과는 별도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소추위원단이 증인을 대폭 줄이고 헌재가 증거를 대거 채택하면서 탄핵 심판은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차 변론부터 7차 변론까지 한 달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지난 3일 이후 어제 7차 변론까지 16일이 걸렸습니다.
13년 전 심판에 비해 2배 빠른 속도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헌재가 다음달 초 쯤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순이나 하순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