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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연결고리 문형표는 영장 발부, 이재용은 기각?

입력 2017-01-19 16:51

조의연 부장판사의 자기모순…"형평성 어긋나"
"문 이사장에 대한 영장 발부도 잘못됐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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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부장판사의 자기모순…"형평성 어긋나"
"문 이사장에 대한 영장 발부도 잘못됐다는 의미"

뇌물 연결고리 문형표는 영장 발부, 이재용은 기각?


뇌물 연결고리 문형표는 영장 발부, 이재용은 기각?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삼성 합병 문제와 관련해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면서 청와대와 삼성 사이에서 뇌물 연결고리 역할을 한 문 이사장을 구속시킨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문 이사장에 대한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문 이사장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지금까지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중 발부된 경우는 대부분 자기 권한을 행사한 사람들이며 문 이사장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배경에 삼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삼성 합병문제를 놓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 이사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하지 않았다면 합병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문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던 지난 2015년 6월 그는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을 통해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 받았다.

그리고는 투자심의위가 열리기 사흘 전인 같은해 7월4일 당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 관계자 4명이 이 부회장과 비밀리에 만났다. 그 자리에서 홍 본부장은 합병 비율이 삼성 총수 일가에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게 설정됐다며 합병 비율 변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나 결국 주주인 국민연금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것을 알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문 이사장은 홍 본부장에게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인정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문 이사장이 청와대의 요구로 부하 직원들을 압박해 삼성 합병을 지원토록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되지만 그게 과연 구속 사유에 해당하느냐고 물으면 노(No)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 같은 압력을 행사한 배경에 '삼성'이 없었다면 그를 구속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 이사장에 대해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니까 법원이 발부한 것 같은데 결국 이 부회장 건까지 오면서 엄청난 논리적 모순이 생겨 버렸다"면서 "문 이사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까지 삼성에 이익을 가져다주려 했다고 판단했던 조 부장판사가 어떻게 삼성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그냥 '공갈범'인 대통령에게 협박 당해서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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