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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재판, CJ 손경식 회장·이미경 부회장 증인 채택

입력 2017-01-19 13:25

검찰 "조 전 수석, 손 회장에게 강압·위협적 표현 사용"

변호인 "대통령과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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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 전 수석, 손 회장에게 강압·위협적 표현 사용"

변호인 "대통령과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 밝혀달라"

조원동 재판, CJ 손경식 회장·이미경 부회장 증인 채택


조원동 재판, CJ 손경식 회장·이미경 부회장 증인 채택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재판에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손 회장의 전화통화를 보면 조 전 수석이 염려하면서 조언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며 "손 회장이 집요할 정도로 조 전 수석의 대답을 추궁하지도 않았다. 조 전 수석이 먼저 대통령 뜻을 강조하면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너무 늦으면 난리난다' 등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이 대통령이나 조 전 수석의 의사를 따르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가해질 것 같은 취지로 말했다"며 "녹음파일에 대해 본 법정에서의 재생을 통한 증거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지, 당시 CJ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었는지 등 각종 정황 증거를 서증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수석 측이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석명을 신청하는 바, 조 전 수석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조 전 수석의 부인, CJ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채욱 부회장, 문재도 전 경제수석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조 전 수석 부인은 휴가 중 가족이 모두 있는 차 안에서 손 회장의 전화를 받아 협박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증언할 예정"이라며 "이채욱 부회장은 손 회장과 조 전 수석 사이 전화녹취 배경 등을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비서관의 경우 대통령 해외순방시 CJ를 포함시켜서 조 전 수석이 대통령과 CJ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했단 점을 입증하고자 신청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말이나 4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 같은 시기에 접수된 여러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된 사건들이 구속 사건"이라면서 "그 사건들의 공판을 일주일에 4~5번 진행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서 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고 선고기일도 비슷할 때 하는게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다른 사건 공판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다음에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잡아 알려 주겠다. 재판부 생각으로는 3월말이나 4월초 정도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조 전 수석은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수사를 언급하고 대통령 뜻이라며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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