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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돈 전달한 화해치유재단, 위안부 피해자들 "재단, 중단해야"

입력 2017-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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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당사자도 모르게 돈 전달을 강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화해치유재단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복득(99·경남 통영) 할머니를 위한 위로금을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김 할머니 명의의 계좌로 지급했다.

문제는 김 할머니가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점이며, 김 할머니는 자신의 통장을 가족 중 한 명에게 맡겨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과 통영거제시민모임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의 비열한 작태에 일본군 '위안부' 생존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린다"며 "일본정부의 심부름꾼 노릇을 당장 중단하고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단이 위안부 피해자를 상대로 위로금 1억원을 받으라고 회유했다'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며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의 의미로 전달한 현금에 대해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수용 의사를 물어 그 결정에 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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