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른 건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뇌물죄 성립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대통령 의상비에 대해서 만큼은 명확하게 기억을 했던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었죠. 어제(16일) 헌재에 나와서 이 최순실 씨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아서 의상비를 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근거는 없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까지 박 대통령의 옷을 만들어 온 서울 강남의 의상실입니다.
2014년 대통령의 옷을 살피는 최순실 씨 모습이 담긴 영상에 나왔던 의상실인데, 이사한 뒤 이곳에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특검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비를 대신 지불해 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의상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씨는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의상실에 지불할 비용을 박 대통령에게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박 대통령의 의상 비용을 최 씨가 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상실 관계자들 얘기는 달랐습니다.
[업계 관계자 : (최순실이 직접 돈을 주는 거죠?) 터지기 전에 거기 왔었죠. 최순실이가 와서 돈을 다 지급하고…]
박 대통령의 돈을 대신 전달한다거나 심부름을 한다고 보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의상실 임차 보증금과 임대료, 직원들 월급 등을 합해 매달 2000~3000만 원 가량도 최 씨가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대통령이 의상비를 냈다고 하면서도 "박 대통령에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사생활이라 얘기할 수 없다"고 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