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지금 어떤 상황인지… 최순실씨가 저녁 6시 반쯤 신문을 마쳤고 안종범 전 수석이 곧바로 이어서 신문을 받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16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백종훈 기자,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핵심 쟁점이 됐는데, 안 전 수석은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고 말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휴정한 상태인데요. 안 전 수석은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내가 자필로 쓴 수첩이 맞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나중에 추가해서 쓴 것 없이 대통령이 말한대로, 자필로 받아적은 것이란 겁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은 오늘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기자]
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오전에 이 수첩들은 위법 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수첩 17권 중 11권을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제출했는데,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종범 전 수석의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탄핵심판에서 증거 채택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내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해당수첩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미 한 차례 대통령 측이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자고 했는데, 헌재가 기각했습니다.
헌재가 이 수첩들을 중요 증거로 채택해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또 다른 핵심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사면 청탁 등에 대해선 뭐라고 증언했나요?
[기자]
안종범 전 수석은 SK 최태원 회장 사면이 결정되기 전, 박 대통령이 사면 사실을 미리 알려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서 기억이 났다는 건데요.
SK측 사면 요청과 관련해선 김창근 당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박 대통령이 독대하기 전 이미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사면에 대가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 의혹… 이 때문에 특검이 바로 수사를 이어갈 것 같은데요, 미리 SK에게 사면 내용을 알려주라고 했다는 것도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면세점 사업권 관련 청탁에 대해선 뭐라고 증언했나요?
[기자]
안 전 수석은 기업들과 박 대통령간의 주된 대화주제 중 하나였다, 면세점 사업에 대해 많이 얘기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특정 기업에 면세점 사업권을 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신문은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속중입니까?
[기자]
10여분 후에는 휴정이 끝나고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부에서 마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