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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직권남용·위증' 문형표 재판에…삼성 합병건 첫 기소

입력 2017-01-16 13:07 수정 2017-01-16 13:07

지난달 27일 조사 과정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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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조사 과정서 긴급체포

특검, '직권남용·위증' 문형표 재판에…삼성 합병건 첫 기소


박영수(65·구속기소)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6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이 삼성 합병권에 관련된 이들을 재판에 넘긴 것은 지난달 21일 공식 수사 개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16일 문 이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문 이사장은 2015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이사장은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문 이사장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게끔 종용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현재 특검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찬성표를 던진 후 이어진 삼성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에 수사 역량을 모으고 있다.

삼성은 최씨 회사와 220억원의 계약을 맺고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에는 204억원을 후원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독일 훈련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 회사에도 94억원이 넘는 돈을 냈다. 이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표가 있었다는 것이 특검팀의 의심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최씨 일가 특혜 지원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날 중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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