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나가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가능성은 지난 1월 1일 기자간담회 이후에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의 불출석이나 무더기 사실조회 요청 등으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략이 대통령 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시간 끌지 말라'면서 고의 지연 의혹을 지적한 것이 원인입니다.
또 청와대가 특검을 통해서 일방적인 주장만 나오고 있다며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감지됩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 직접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더라도 해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대기업 지원금 요청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다,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최순실 개인회사 용역제안서를 대기업 총수 독대 자리에서 넘겼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삼성 측도 대통령이 강요해서 돈을 냈다는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검찰 조서에 나타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했을 경우 어떻게 소명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