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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르면 오늘 이재용 영장 여부 결정…뇌물공여 혐의

입력 2017-01-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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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오늘(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뇌물죄 등 혐의 적용을 놓고 막판 검토 중입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특검이 오늘은 결론을 내는 겁니까?

[기자]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늦어도 내일 오후까지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특검이 제시한 시한은 이번 주말까지였고, 이르면 어제 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후 특검 브리핑에서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로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만큼 특검에서도 신중하게 고심하고 있다는 건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은 박근혜 대통령 혐의와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의 주된 혐의는 400억원대 뇌물공여 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약 200억, 최순실씨와 장시호씨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지원을 약속한 금액도 200억이 넘는데요.

특검은 이 돈을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을 넘겨받는 핵심 과정이었던 계열사 합병 등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뇌물을 받은 건 최순실씨, 그리고 공모관계에 있는 박 대통령이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하면, 박 대통령 조사 일정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의심받는 곳이 바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입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리스트 작성과 집행에 핵심이라고 지목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소환조사 일정도 이번주 중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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