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내일 이후 결정"

입력 2017-01-14 17:57

특검팀, 이날 오후 3시 수뇌부 회의…구속영장 청구 결론 못내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특검팀, 이날 오후 3시 수뇌부 회의…구속영장 청구 결론 못내려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내일 이후 결정"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내일 이후 결정"


특검팀은 14일 오후 5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내일 이후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내일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법리적인 부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막판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모두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204억원도 뇌물로 보고, 이 부분도 이 부회장의 혐의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최씨 일가에게 특혜를 몰아 주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횡령·배임 혐의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단독] 이재용, "대통령이 승마 지원 질책" 달라진 진술 [단독] 대통령, 2·3차 독대서 최순실의 '금전 요구' 전달 드러난 '최씨 요구사항' 전달 고리…공모 혐의 명확해져 '최순실 국조특위' 삼성 이재용 위증혐의로 고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