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교통사고 위장 부인 살해' 50대…"내가 아내 죽였다"

입력 2017-01-14 13:05

혐의 부인하던 남편 "내가 아내 죽였다"고 범행 인정

범행 동기는 여전히 묵묵부답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혐의 부인하던 남편 "내가 아내 죽였다"고 범행 인정

범행 동기는 여전히 묵묵부답

'교통사고 위장 부인 살해' 50대…"내가 아내 죽였다"


교통사고로 위장해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50대 남편이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차와 함께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남편 최모(55)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씨가 범행을 자백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내가 아내를 살해했다"며 검거 사흘만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동기와 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9일 만인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PC방에서 최씨를 검거해 범행 사실을 추궁했지만 그동안 최씨는 "나는 절대로 부인을 죽이지 않았다"라며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정확한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40분께 군산시 개정면 한 농수로에서 부인 고모(53·여)씨를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질러 교통사고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전 5시53분께 부인과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나온 뒤, 귀가 도중 고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고씨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사건을 강력팀에 배정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후 고씨가 사고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의의 소견과 차량 내부에서 불이 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부인과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남편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최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2시33분께 사건 현장 인근에 자신의 차를 미리 세워놓고 4시간 뒤 부인을 살해한 다음, 이 차를 타고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숨진 고씨는 6개의 보험에 가입해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보험금의 수령인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