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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준 '사면권', 재단에 돈 낸 대기업 총수에 유독…

입력 2017-01-12 20:56 수정 2017-01-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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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사면은 물론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이 준 특권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SK 최태원 회장을 사면하기 불과 넉 달 전에는 엄격한 경제인 사면 기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총수들에게는 사면이 적용됐습니다. 국민이 준 특권을 개인의 이득을 위해 썼다는 의혹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사면되기 넉 달 전, 경제인 사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엄격했습니다.

[김성우/당시 청와대 홍보수석(2015년 4월) :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고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하지만 SK 최태원 회장은 예외였습니다.

사면 20여 일 전에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고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의 사면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이 사면된 뒤 SK그룹은 111억 원을 두 재단에 출연합니다.

SK는 최 회장 사면 5일 만에 고령층 주거 사업과 관련해 1000억 원의 기부증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용처는 청와대가 직접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이재현 CJ 회장이 사면됐는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13억 원을 출연한 뒤였습니다.

이에 앞서 손경식 CJ 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이 회장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며 선처를 부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두 기업의 출연금 등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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